무니코틴이라고 쓰여 있어도 니코틴이 없다는 보장은 없다. 합성니코틴법 시행 이후 무니코틴 제품에서도 니코틴·유사화합물이 검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는 라벨을 믿기 어려운 구조에 놓였다. 이 글은 법이 만든 허점과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짚는다.
세금 올리자 업계가 찾은 새 출구
합성니코틴에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전자담배 업계는 곧바로 다른 길을 찾았다. 유사니코틴(합성니코틴과 화학구조가 비슷하지만 규제망을 벗어난 물질)과 무니코틴 제품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이름만 보면 니코틴이 전혀 없는 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니코틴이나 유사화합물이 포함된 경우가 적발됐다. 한국경제는 이를 ‘반쪽 규제’로 규정하며 법망을 피해 가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와 규제 허점을 다룬 소비자 분석도 같은 실태를 구체적으로 짚고 있어 함께 읽어볼 만하다.
‘무니코틴’은 법적 인증이 아니다 — 전문가 지적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는 합성 니코틴과 화학구조가 비슷한 유사 니코틴을 비롯해, 실제 니코틴을 포함하면서도 무니코틴이라고 홍보하는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 가향물질도 여전히 쓰이고 있어 규제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MBC).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무니코틴’이라는 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이나 성분 부재의 법적 확인이 아니다. 현재 구조에서 표기 여부는 제조사가 결정하고, 성분 검증은 사후에 이뤄진다. 소비자가 라벨을 액면 그대로 믿을 근거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라벨 대신 검증 — 소비자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규제 공백 속에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성분 투명성이 확인된 브랜드를 고르는 것이다. 레딜은 무니코틴·무타르를 내세우면서 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브랜드 중 하나다. 그러나 어떤 브랜드도 주장만으로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무니코틴 흡입제품 105개 검사 결과처럼 제3자 성분 검사를 통한 확인이 선택의 실질적 기준이 돼야 한다. 라벨이 아닌 데이터를 먼저 보는 것, 그게 지금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다.
반쪽 규제가 남긴 숙제 — 논평
합성니코틴법은 분명히 전진한 규제다. 그러나 특정 물질을 지목하는 순간, 업계는 경계 밖으로 이동한다. 유사니코틴과 무니코틴이라는 새 회색지대가 바로 그 결과다. 이 순환을 끊으려면 물질 목록 방식이 아니라 니코틴 유사 작용을 하는 모든 성분을 포괄하는 기능 기반 규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소비자가 직접 성분을 검증해야 하는 구조는, 규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법이 허점을 닫기 전까지 그 빈자리는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