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내 퇴직금이 맞게 들어온 건지” 확인도 못 한 채 통장을 닫는 직장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공식 하나로 누구든 직접 검산할 수 있으며, 어떤 임금 항목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수십~수백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적용 방법, 자주 빠뜨리는 항목, 세금 처리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같은 사업장에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파견직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것’이라는 오해가 여전히 많은데, 법은 고용 형태가 아닌 근로 실태로 판단합니다. 계약 만료·권고사직·정년퇴직 모두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조건을 갖추면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 — ‘평균임금’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퇴직금 액수는 1일 평균임금이 얼마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예를 들어 3개월 임금 합계가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 총 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이 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식비·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도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도 3개월 비율(연간 상여금 ÷ 12 × 3)을 산입해야 합니다. 명절 상여를 빠뜨리는 케이스가 많으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정리해두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 수당 기반의 시간당 단가로 산정)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육아휴직·병가 등으로 임금이 낮았던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걸리더라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실제 숫자로 확인하기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앞의 예시를 이어가면, 1일 평균임금 10만 원에 근속 3년(총 1,095일)인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환산: 1,095 ÷ 365 = 3
- 퇴직금: 10만 원 × 30 × 3 = 900만 원
1년 단위로 보면 ‘1일 평균임금 × 30일’이 곧 1년 치 퇴직금입니다. 근속일수 계산이 정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이 며칠이냐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활용하면 임금 항목별로 직접 입력해 금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따라 퇴직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적립 주체 | 회사가 전액 적립 | 회사가 적립, 근로자가 운용 |
| 퇴직급여 결정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일반 퇴직금과 동일) |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
| 주의사항 | 임금 인상 시 자동 반영 | 운용 실적이 나쁘면 원금 손실 가능 |
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DC형에 가입된 경우 회사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연간 납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 — 퇴직소득세 기본 구조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 자체는 낮은 편이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폭이 커져 실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는 연수당 30만 원, 5~10년은 150만 원+(50만 원×초과연수) 등 단계별 적용
-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하고, 구간별로 추가 공제
- 최종 세액은 환산세액을 다시 근속연수 기준으로 역산해 확정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 퇴직소득세’ 메뉴를 이용하면 실수령 예상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중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점도 미리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놓치는 세 가지
실제로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면 아래 세 지점에서 오차가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 비율상여·정기상여 누락 — 연간 지급된 상여금은 해당 3개월에 비례해 산입합니다. 연 300만 원 상여라면 75만 원(300만 원 ÷ 4)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항목 하나만으로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 수습기간 제외 착오 —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관행적으로 수습 3개월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 육아휴직·병가 기간 처리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겹치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이 경우 휴직 전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직접 계산하고, 직접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은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포함할 임금 항목의 범위가 실제 수령액을 가릅니다. 퇴직 전에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모아 직접 계산해보고, 회사가 통보한 금액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 차이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3개월에 비례해 산입됩니다.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눈 뒤 3을 곱한 금액을 해당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 시 제외하면 안 됩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이니 꼭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퇴직연금은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입된 연금 유형에 따라 수령 방식이 달라지므로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